[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경기도가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을 공개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21일 경기도는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지난 20일부터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다. 개인 1,054억 원, 법인 408억 원 등 총 1,462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경기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올해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748명이 93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나 위택스에서 볼 수 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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