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임시국회의 ‘회기’를 결정하는 안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가 가능할까.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김혜선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김혜선 기자)

임시국회 회기를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상정을 놓고 발발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결사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무제한 토론으로 선거법 통과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는 국회법 106조의 2를 근거로 초단기 임시국회를 여는 방식으로 맞대응했다.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당이 지난 13일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회기 결정의 건’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논란이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이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안 된다”고 지적했지만, 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은 명백히 토론이 되는 안건”이라는 주장이다.

문 의장의 주장은 이렇다. 회기 결정의 건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면, 해당 안건을 표결하지 못한 채 회기가 끝나버리게 된다. 그러면 바로 다음 회기에서 ‘전 회기’의 일정을 정하게 되는 모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한국당의 전략대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토론만 반복하다가 끝나게 된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법 상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 안건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며 회기 결정의 건 역시 필리버스터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013년 9월 당시 통진당 김미희 의원이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한 적이 있다. 안건이 토론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제한 토론 대상도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회법 106조는 토론이 가능한 안건을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률안은 예산처리 법정기한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 결국 예산안 외에는 명확하게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안건을 정해두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국당은 지난 2013년 9월 통합진보당 김미희 전 의원이 ‘회기 결정의 건’에 앞서 토론을 신청해 진행한 사례도 들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이석기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정기국회 회기를 결정하는 표결에 토론을 신청해 발언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의원의 토론은 무제한 토론이 아니었지만, 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도 ‘토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다”며 회기 결정에 대한 토론을 허락했다.

그럼에도 회기 결정의 건이 필리버스터가 가능한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국회법 상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다가, 국회법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관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사무처 의사국에서도 회기 결정에 대한 건이 필리버스터 대상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국회사무처는 지난 13일 국회 출입기자들에 보낸 문자에서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이와(필리버스터) 관련한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힌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관이 없다 보니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답했다. 어떤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국회의장이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검증결과

판단 유보

참고자료

1. 국회법(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D%9A%8C%EB%B2%95)

2. 국회법 해설서

3. 제320회국회(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제320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4. 국회사무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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