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군사법원을 비롯한 군 사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군 사법제도 개선논의 및 향후과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군사법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우 일반형사절차와 구별된 별도의 군 사법제도가 있다. 이는 군이 전쟁을 대비한 특수 조직이라는 ‘군 사법제도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군 사법제도는 군사법원과 관할관, 심판관 등 일반형사절차와 다른 제도가 운영된다.

관할관은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지휘관이다. 군사법원 판결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정해 선고된 형의 3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심판관은 법관 자격이 없는 일반 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해 군판사와 함께 재판관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군의 수사 축소와 은폐, 군 형사사건의 상당수가 군의 특수성과 무관한 점 등을 이유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개선논의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대 국회에서는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각종 의원 발의 법률안과 정부 제출 법률안이 현재 계류돼 있다.

입법조사처는 군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군사법원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소할 경우 1심만 유지하는 방향이다. 관할관 제도의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의 폐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군 검사의 독립성 강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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