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1심 징역 5년보다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 선고...법정구속
- 표면적으로 절반 감형, 배임 무죄 빼면 실질적으로 6개월 감형

[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표면적으로는 절반이 감형된 것으로 보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질적인 감형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에게 22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중근 회장은 형량이 1심의 징역 5년보다 낮아졌지만 재판부가 이날 보석을 취소해 법정에서 구속됐다. 1심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허가해줬던 보석을 취소한 것.

이날 재판부는 이중근 회장의 감형 사유로 “준법감시위 설치”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부영그룹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하고 독자적으로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중근 회장의 형이 1심 징역 5년에서 2심 2년 6월로 줄어들었다고 해도 이를 절반의 감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1심의 징역 5년은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이 합쳐진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는 무죄로 분리선고를 했다. 즉 나머지 혐의들에 대한 징역 3년이 2심에서 2년6개월로 6개월 감형됐을 뿐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준법감시위 설치로 인해 절반 가까이 감형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6개월 감형된 것”이라며 “판결을 내릴 때 주요 양형 요소 중 하나가 ‘반성의 정도’인데, 준법감시위 설치를 양형사유로 상당 부분 긍정한 내용에 비해 다소 가혹한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중근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 하는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고령과 지병도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에는 기업 범죄 사건을 재판부 한 곳에 몰아줘 양형을 엄격하고 통일되게 유지하려는 '부패 전담 재판부'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중근 회장에게 선고된 6개월 양형과 보석 취소를 두고, 부패 전담 재판부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이중근 회장의 판결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판기환송심도 맡고 있어 앞으로 열릴 삼성재판과 관련한 여론을 의식한 판결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총수인 이중근 회장이 구속되면서 ‘오너 공백’이 생긴 부영그룹은 미래 먹거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각 분야별 직무대행이 이끄는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총수 부재로 인해 중요 의사 결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실제로 과거 다수의 기업들이 인수·합병 등에 실패하고 투자 계획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등 오너 공백에 시달려 왔다”라며 “업황 부진으로 건설사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나빠진 상황에서 오너 공백이 장기화되면 신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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