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은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전면 공개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무부에 공소장 공개요청을 했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등을 이유로 거부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송철호 울산 시장. (사진=뉴시스)
송철호 울산 시장. (사진=뉴시스)

7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는 여당 선호도가 낮던 울산 지역에서 어떻게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될 수 있었는지 적혀 있다. 이 공소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지난달 29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담겨 있다. A4용지 71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낙선을 위해 ‘비위첩보’를 수집하고 청와대에 전달한 내용 등이 상세히 적혔다.

검찰은 송 시장이 이 과정에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청와대에 표적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송병기는 평소 알고 지내던 민정비서관실 소속 파견 공무원인 피고인 문해주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경찰의 수사상황을 모두 21차례 걸쳐 보고받았다. 6·13 지방선거 직전까지 청와대가 받은 수사상황은 18차례다. 3월 16일 울산시청 압수수색 당일엔 ‘압수수색 예정’ 등 수사기밀도 보고받았다. 특히 경찰 수사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관 업무인데, 이와 무관한 민정비서관실도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은 민정비서관실 담당자는 버닝썬 사건에서 등장한 윤규근 총경이었다.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자 한국당은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경찰이 합작해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권력 동원한 사기극”이라며 분노했다. 이날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내용을 총괄지휘한 사람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정비서관실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첩보수집 내지 비위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에도 문해주가 송병기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주변인물의 비리를 요청하고 송병기가 이메일로 보내온 진정서를 토대로 상부에 보고할 첩보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법원이) 어떻게 결말을 지을 지, 주범이 정말 백일하게 드러날지 끝까지 추궁하면서 지켜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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