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고령자 운전면허체계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령 운전자 등의 운전면허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신체적 장애·치매·정신질환 등이 발병한 운전자의 운전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따라 신속하게 운전을 금지하기 위해 도입된 수시 적성검사 및 인지능력 자가진단 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했다.

해당 제도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갱신 시(3년 주기)에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의무적으로 하고, 치매 우려로 진단 결과가 나오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해 운전능력이 부적합한 고령 운전자 등을 적기에 식별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고령 운전자 등의 운전면허 관리체계(수시 적성검사 및 인지능력 자가진단)가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 상당수의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가 판정유예를 받는 점 ▲ 미흡한 검증 방식 ▲ 운전자 스스로 신고하지 않을 시 식별이 어려운 점 ▲ 지나치게 긴 검증 시기 ▲ 치매 진단의 비전문성 등을 꼽았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판정유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운전조건을 제한하고, 도로 주행 등의 운전기능 검사를 운전 적합성 검증에 보완·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치매 등 특정 사유로 수시 적성검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수시 적성검사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과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공익적 차원을 비교하여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제3자 고지 제도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수시 적성검사로 편입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경우에도 향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대상자 규모 등을 고려해 전문 인력·장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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