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강화 법안 등이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피해자들이 태호·유찬이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 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피해자들이 태호·유찬이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에 따르면 이날 전체 회의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한선교 미래통합당,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개정안이 병합돼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2019년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를 계기로 이정미·안민석·한선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체육시설법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태호·유찬이법’으로 불린다.

체육시설에서의 교습업을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최근 다양한 종목의 체육 교습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업이 체육 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습 차량이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 통학버스’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

문체위는 개정안을 통해 향후 체육 교습업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 교습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어린이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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