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수급을 위해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전국 세관에 ‘신속 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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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 절차 완료 시까지 1:1 밀착지원을 위해 지난 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초 수술용을 포함한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의 통관 심사 및 물품 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마스크를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에서는 수입요건 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에서도 통관 심사를 최소화해 신속한 수입이 가능해진다.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또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 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문의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관할 세관의 마스크 수입신속통관 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하면 ▲ 식약처 수입허가 ▲ 세관 통관절차 ▲ 세금 관련 사항 등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수입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업체별로 1:1 안내 및 밀착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청과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 확인 면제추천 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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