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얼굴이 공개됐다. 수사 당국이 비슷한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를 적극 공개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또 다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 와치맨의 신상이 공개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6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가해자 일명 ‘와치맨’의 신상 공개와 형량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이 이날 오후 3시 20분 기준 1만 7,093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 3일 만에 1만 7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청원인은 “N번방 사건의 엄중한 수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와치맨의 신상 공개와 형벌 증가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에서 몰래카메라에 찍힐까 봐 벌벌 떨며 화장실을 사용하고, 개인 SNS에 올리는 영상과 사진이 합성돼 N번방 같은 곳에 유포될 걸 걱정하며 살아야 하냐”고 분노했다.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갓갓’과 그에게서 방을 물려받은 와치맨 전모(38) 씨는 지난해 10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전씨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1심 재판부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년 6개월 형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N번방과 비슷한 박사방 사건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3년 6개월 구형량이 죄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과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신상이 전날 경찰에 의해 공개되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박사박 사건 피의자 조주빈이 서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박사박 사건 피의자 조주빈이 서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 공개 불가능?

운이 좋게도 텔레그램 성 착취 이슈가 커지기도 전에 구속된 와치맨. 국민들의 열망과 달리 와치맨의 신상 공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는 수사 기관이 할 수 있다”면서 “법원 차원에서는 신상 공개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도, 절차도 없다”고 밝혔다. 신상 공개는 법원의 다룰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청 관계자는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회피했다.

수원지방법원 관계자는 다만 “재판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며 “이 방법 외에는 신상 공개라는 절차 자체가 법원에서는 없다”고 말했다. 신상 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공판에 참석한 이들은 방청을 통해 전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대로 방청을 신청하지 않은 다수 대중은 전씨의 신상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일부 언론사들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흉악범을 저지를 피의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기도 한다. 조주빈의 신상은 SBS가 먼저 공개한 바 있다. 지난해 MBC에서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와치맨의 실체가 대중 앞에 공개될지는 미지수지만, 성범죄자들의 신상 공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시 상황 변동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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