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워진 가계를 돕고자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9.1조원 규모를 책정했다. 복잡한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렵다면 간단하게 지급 대상이 되는 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바로 그것이다.

(사진=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쳐)
(사진=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쳐)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가구 70%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는 약 1,400만 가구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e-나라지표의 기준 중위소득 추이에 따르면 올해 가구 규모별 월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이다.

중위소득 150%를 적용하면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 된다.

하지만 단순히 가구수 별로 월급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중위소득을 측정할 수 없다. 중위소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하는데, 식비나 각종 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의 경우 중위소득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자신의 가구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는 것이다.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보험료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자료의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각 중위소득별 본인부담 보험료 부과표를 확인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본인부담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는 △1인가구 8만8344원 △2인가구 15만25원 △3인가구 19만5200원 △4인가구 23만7652원 △5인가구 28만6647원 △6인가구 32만6561원이다.

건보료 납부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2.do)에서 확인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전체메뉴-증명서발급-납부확인서 항목에서 건보료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난 한 해 동안 냈던 건보료는 ‘원천징수액’에 기초한 자료로, 지난해 실제 받은 월급과 다를 수 있다. 이에 오는 4월에 건보료 확정 신고가 끝난 후 정확한 건보료 산정이 가능하다. 확정 이전까지는 참고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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