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공·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까지 입점매장 수수료 30% 인하
- 휴게소·주유소 임대보증금 절반으로 축소...대구·경북지역 우선 환급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가 최근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게소 입점매장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휴게소 운영업체별 상생협의회를 거쳐 입점매장의 수수료를 30% 인하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와 민간분야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 도움센터를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1,950억 원 규모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50% 감소돼, 휴게시설 운영업체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른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영업체의 신청을 받아 임대보증금을 환급하되, 대구·경북 등 매출이 급감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의 2월~7월(6개월분) 임대료 납부를 6개월 유예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에 마스크, 손세정제 구입비용 등 총 3억 원을 지원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와 임대보증금 환급을 통해 휴게소 입점매장과 운영업체의 운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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