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3일 검찰은 이날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4개다. ▲ 아·청법 위반 ▲ 아동복지법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강제추행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강요 ▲ 강요미수 ▲ 협박 ▲ 사기 ▲ 무고 등이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인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해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 등도 있다.

현재 특정된 피해자는 검·경을 합쳐 26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미성년자는 8명이다. 검찰은 영상물 삭제 및 개명 절차 등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추가로 확인되면 이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조주빈의 공범인 공익 요원 강모 씨와 ‘태평양’이란 닉네임으로 활동한 10대 청소년 이모 군도 추가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심의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강씨는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 자녀의 살인을 청부한 살인예비 혐의와 SNS에 스폰 광고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등 5개 죄명으로, 이군은 조주빈 지시로 성인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올리고 지난해 11월께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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