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국민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급여 30%를 반납한다.

(사진=뉴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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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문 의장의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급여 반납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 차관급 국회공무원 7인도 동참한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오는 7월까지 4개월 간의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은 의장비서실장·입법차장·사무차장·국회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입법조사처장 등이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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