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일명 ‘부따’의 얼굴이 공개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조주빈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19세 강훈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오전 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선 강훈은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라는 말만 남긴 채 호송 차량에 올랐다.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면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전날인 16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강훈이 조주빈의 주요 공범이라는 점과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 등이 신상 공개 결정 이유였다. 경찰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전했다.

이어 “강훈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 제한 사유, 특히 미성년자인 강훈이 신상 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2001년생인 강훈은 만 나이 기준으로 현재 미성년자 신분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 논란이 일부 제기된 바 있었다. 이에 강훈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동일 유형 범행 방지의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행위는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며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훈의) 명예와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