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고용 불안정 여파를 가라앉히기 위해 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개시한다. 총 4,8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약 32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코로나 19 여파로 텅 빈 서울시티투어버스 내부. (사진=뉴시스)
지난 2월 코로나 19 여파로 텅 빈 서울시티투어버스 내부. (사진=뉴시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게 된 직장인들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날 이후 유급 휴직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갈 예정인 노동자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대표적인 업종의 종사자들이 대상이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해당 업종에 대해 한해 한시적으로 신속지원 절차가 마련됐다. 사업 규모는 4,800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약 3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전시 및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으로 추가 지정할 전망이다. 일반 업종은 내달 중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업종은 유급휴직 1개월을 한 후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신속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기존의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1개월의 유급 고용유지 절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가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임을 증명하는 노사합의서 등과 고용유지 계획 신청서 등을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신청하면 된다. 승인을 받으면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직접 지급된다.

다만 이날 이후 무급휴직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정수급 등 악용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다. 신청은 휴직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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