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규제를 위해서는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관련 플랫폼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를 오는 7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인터넷 플랫폼의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23일 해외 플랫폼에 대한 역외적용 조항 도입과 디지털성범죄정보 전반에 대한 유통방지 기술조치 의무, 발견 시 즉시 삭제·차단 의무를 플랫폼에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다양한 플랫폼 규제 법률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플랫폼 법적 규제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불법촬영물 및 딥페이크물의 경우 해외와 비교하면 법적 정의와 기준이 모호해 위법 여부를 수범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플랫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법적 정의 및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화해야 한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 주장이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플랫폼의 사전적 기술조치 및 사후적 삭제·차단 의무는 해외와 비교할 때 국내의 경우 높은 수준으로 법제화돼 있어 현행법상의 규제 성과를 검토한 후 개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의 플랫폼 규제 강화 논의는 대부분의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해외 플랫폼을 제재하지 못하면서 국내 플랫폼을 규제해 실효적 효과가 크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의 온상이 되는 해외 플랫폼의 현실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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