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는 감형받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MD이던 김모 씨와 회사원 권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준영은 1년이, 최종훈은 무려 절반의 형량이 감형됐다. 김씨 역시 1년 줄어들었다. 나머지는 1심과 같다. 구체적인 감형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종훈과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있다.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정준영과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