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기존 입주 예정사들도 어려움 토로”
- ‘3층 식당’ ‘5층 이벤트홀’ 구멍 숭숭 뚫린 채 개장 우려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인천항만공사 관계자가 15일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신국제여객터미널 유찰에 대한 추가 공모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6월 15일 개장할 신국제여객터미널에 입주할 입주사를 모집했다.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인천항을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항으로 개발하고자 기획된 토목사업이다. 지난 2016년 2월 착공해 지난해 6월 청사를 준공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약국 △은행 △3층 식당 △4층 식당 △편의점 △여행사 △5층 이벤트홀 △커피숍 △로밍센터 △지역특산품판매점 △면세점 등의 입주사를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6월 개장을 위해 인천항만공사는 푸드코트 등 상업시설과 입주사 인테리어 사업 등 후속사업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천항만공사가 전사적인 노력을 들여 준비한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에 힘이 빠질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2층 통합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은행 공모가 유찰돼 은행이 들어오지 않게 됐고, 4층 식당도 유찰됐다”며 “은행 자리엔 환전소가, 4층 식당 자리엔 종합소매점이 대신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층 식당과 5층 이벤트홀도 유찰된 상태여서 추가 입주사를 공모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며 “겨우 잡혀가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함에 따라, 내달 15일 개장 이후에도 추가 공모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면세점 등 기존 입주 선정사들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 선박의 여객도 모두 끊기고 화물만 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항만공사가 낸 입찰공고에 따르면 면세점 입주사는 연 47억 2,988만 원을 인천항만공사에 납부하거나, 연 매출액에 낙찰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여객이 예상되던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여객수가 코로나19로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입주사는 최소한 47억 2,988만 원 이상의 고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여기에 사무실과 창고 등 업무시설 사용료로 연 1억 4,745만 원도 면세점 입주사에 부담하도록 했다.

면세점 이외 여행사와 약국 등 나머지 입주사들도 각각 계약 금액에 따라, 여객이 줄더라도 고정비용을 인천항만공사에 납부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신국제여객터미널에 입주하겠다는 입주사를 공모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 면세점 등 모든 입주사의 입주를 무기한 연기할 예정이고, 입주한 뒤에도 입주사의 납부 금액을 감면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항만공사는 사드 여파 때도 여객이 줄어 입주사의 납부금액을 30% 감면한 사례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납부 감면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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