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통과...독점 지위 사라져
기존 공인인증서 계속 사용 가능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지난 21년간 각종 금융거래와 전자상거래 등에 활용됐던 ‘공인인증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한국정보인증·코스콤·금융결제원·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이니텍 등 6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만 공인된 인증서였지만, 이젠 다른 민간 인증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우리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 갈무리.)
(사진=우리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 갈무리.)

앞서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신원 확인이나 문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전자인감’의 역할을 해왔지만, 설치와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짧은 유효기간 등으로 불편함을 겪는 이용자들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공인’이라는 개념은 폐지 되지만, 기존 인증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효력은 오는 11월부터 발생된다. 기존 인증서는 은행거래와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11월부터 사용범위와 권한이 축소되고, 금융결제원 인증서로 신규 발급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 폐지법인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인인증서 폐지법인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독점적 지위를 가졌던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업계에서는 민간의 인증서가 공인인증서를 예상보다 빠르게 대체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은행들이 공동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사설인증서인 ‘뱅크사인’을 이용한 신원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뱅크사인은 보안성과 간편한 로그인, 3년의 유효기간 등이 장점이다.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인증 서비스를 개발해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 활용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인증서를 받는데 1분이면 가능한 ‘KB모바일인증서’를 출시했고, IBK기업은행은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뱅킹 앱 ‘i-ONE 뱅크 2.0’을 내놨다.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와 카카오페이 인증, 뱅크사인, 네이버 인증서 등 다양한 종류의 사설 인증서들도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액비트엑스 등을 설치해야 했던 공인인증서와 달리 사설인증서는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강점이 있다. 

금융·IT업계에서는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 시 지적돼 왔던 갱신 문제와 특수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복잡한 비밀번호 등에 대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갱신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 보안성 강화에 힘쓴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각각의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용자가 3,0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개편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자체 인증서를 만들면 범용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기존 공인인증서를 업그레이드해 나오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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