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2021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정해졌다. 역대 최저 인상률을 보인 이번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하지만 사용자계 역시 코로나 19 위기 속에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14일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14일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14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 7,170원 상승에 불과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보다 1.5% 인상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7%보다 낮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악화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해 대비 0.3% 인상안인 8,620원을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위원은 6.1%가 인상된 9,11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회의에 처음부터 불참했다.

코로나 19 사태를 반영한 1.5% 인상안에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한 모양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에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 입장을 밝히다”면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이 극복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역시 반응은 비슷하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아쉬움을 표한다”며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삭감 내지 동결을 주장해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5% 오른 8,720원 의결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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