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지난달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측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혜선 기자)
지난달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측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혜선 기자)

18일 서울시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와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며 “서울시는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 관내 확진자를 기준으로 약 131억 원으로 추정된다.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서울 관내 확진자는 641명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교인 방문자와 N차 감염자 등이 포함된 인원이다.

이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 2천만 원이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 7천만 원, 자치구 손해액 10억 4천만 원을 합하면 총 92억 4천만 원이다. 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서울시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과 방역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된 것이고, 본 교회 교인들 및 최근 감염자들은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감염 때 첫 출현된 GH변형 바이러스와 동일하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서울시, 중앙 방역 당국이야 말로 중국 유입 및 전파력이 6~8배나 강하다는 이태원 발 변형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감염된 국민들께 배상해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처사”라며 “본 교회교인들이 어디로부터 감염된 것인지, 조사를 안 하는 것인지, 발표만 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을 교회 불법 진입 및 폭행 등 폭력행위 등에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