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운 ‘노동 개혁’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여야가 함께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개정은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원내 협상을 주도하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두 법안을 ‘원샷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시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공정경제 3법뿐만이 아니고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해야 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제안한 노동 개혁 내용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지만 △노동 유연성 △노동조합 △임금 유연성 등 세 가지에 대한 개정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OECD 발표에 의하면 141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고용·해고 문제는 102번째에 이르고 있고, 거기에 노사관계는 141개의 국가 중에서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에 관련해서는 84번째에 위치를 차지하는 매우 후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노동개혁은 보수 정권의 숙원사업이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노동개혁 5대 입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양대 지침’은 김 위원장의 제안과 비슷하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반해고 지침에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 성적이 부진한’ 근로자를 해고 요건을 규정했고,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침은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백지화됐다.

김 위원장은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개정을 연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실제로 원내 협상을 주도하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너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주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하나(공정경제 3법)는 받고 하나(노동관계법)는 받지 않겠다고 하면 원내대표단은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노동관계법은 민주당이 당내 이견을 조정해 단일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동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제안에 “부적절하다”며 일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많은 노동자가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노동 안정성이 몹시 취약하다는 사실도 아프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에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이며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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