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가 열렸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조두순 방지법’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이 속속 본회의의 문턱을 통과했다.

(사진=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사진=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19일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80건의 민생법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의의 건, 결산 관련 감사요구안 등을 처리했다. 제21대 국회 국정감사와 코로나19 여파로 국회가 수차례 폐쇄되면서 지난 9월 24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민생법안이 처리된 것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경찰법’이다.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에 넘겨야 했던 과거와 달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해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전자장치 부착자의 재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체육계 폭력 방지와 관련한 법안도 통과됐다. 인권 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체육 지도자에 대한 인적 사항 및 비위사실 공표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다. 지난 8월에 처리된 고(故) 최숙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체육계 폭력 근절법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개정안은 ▲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규정 마련 ▲ 체육지도자 윤리의식 및 인권의식 향상 교육 ▲ 스포츠 비리 등으로 유죄 판결자에 대한 명단 공개 ▲ 체육인 인적사항, 수상 정보, 경기 실적 및 징계 이력 등 세부 인적 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코로나19 시국인 만큼 관련 법안도 속속 통과했다. 육아 휴직을 2회까지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모의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이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육아 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1회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마련됐다.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안도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처럼 긴급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을 활용해 금융뿐 아니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