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일 청와대가 판사 출신인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새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 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 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변호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은 비 검찰 출신 인사로,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다.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소개했다.

이 신임 차관은 법무실장 경험이 있는 만큼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신임 차관은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여 인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징계위를 마무리하기 위해 청와대가 신속히 신임 차관을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징계위는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차관 공석이 길어지면 징계위 절차에 대한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다.

법무부는 오는 4일 예정된 윤 총장의 징계위를 예정대로 열 방침이어서 이 신임 차관은 임기 시작 바로 다음날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참석하게 된다. 다만 이 신임 차관은 이번 징계위 위원장직을 맡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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