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또다시 불거지며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등 전방위 조사는 물론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 등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17일 업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JW중외제약 본사에 대해 경찰의 두 번째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 7월에 이어 약 5개월 만에 진행된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리베이트와 관련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대형병원 의사들에게 수백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7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JW중외제약의 리베이트 자금 마련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등 수법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영업부문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 4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으로 전해졌다. 또한 서울 대형병원,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 다수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JW중외제약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수사 중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의약품 판매중지 조치를 받은 제약사들도 등장했다.

신풍제약은 지난 2013년 12월 ‘신풍아테놀올정’, ‘오페락신정’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양약품도 지난 2014년 3월, 2016년 2월에 의료인에게 현금 총 41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위반품목은 ‘몬티딘정25mg’과 ‘쿠쿠라툼시럽’, ‘뮤스타캡슐200mg’ 등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신풍제약과 일양약품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불법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두 회사의 행정처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적용된다.

제약업계 고질병인 ‘불법 리베이트’가 이슈화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되는 ‘의약품 영업위탁 및 기타 사무 처리위탁을 받은 자’를 법 적용 대상에 새롭게 추가한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2항’에 따라 리베이트 처벌 대상인 ‘의약품 공급자’를 법인 대표자나 이사·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의약품 영업위탁 및 기타 사무 처리위탁을 받은 자’, 즉 CSO를 법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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