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현행 주거정책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는 내용의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유재산 침해’ 논란에 입을 열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22일 진 의원은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나”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아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진 의원은 주택기본법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지만, 일각에서는 법안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는 것 자체가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법을 근거로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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