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앞으로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대리점에 거래를 끊는 등 보복 행위를 한 본사는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본사가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를 할 경우, 대리점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현행 대리점단체에 대한 명시적인 설립근거가 없어 단체 구성 및 활동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 대리점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이러한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본사의 불이익 제공을 금지했다.

불공정 행위로 인한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있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이 외에도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신설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리점들의 협상력이 제고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지는 등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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