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사회초년생에게 연말정산은 어렵고 복잡해보이기 마련이다. 사회초년생이 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팁을 정리해봤다.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사진=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사진=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연말정산은 얽히고설킨 세법 속에서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를 찾아 결정세액을 ‘0원’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굳이 연말정산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인 가구 총급여액이 1408만원일 경우 결정세액은 0원이 되니 굳이 공제자료를 챙길 필요가 없다.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은 2인 가구 1623만원, 3인 가구 2399만원, 4인 가구 3083만원이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의료비, 기부금 등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초년생이 해야 할 일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지 않는 공제를 찾아 신청하는 것이다.

중소 취업 청년이라면 ‘소득세 감면’ 챙기기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회사에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꼭 해야 한다. 취업한 지 5년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세가 무려 90%가 감면(연 150만원 한도)된다.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새 회사에 다시 중기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양식에 맞게 작성해 회사 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과거 회사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해 일부 환급도 가능하다.

다만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업종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자취하는 청년 직장인이라면 ‘월세액 공제’ 신청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매달 지불하는 월세의 10%(연 750만원 한도)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가 5천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 12%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만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면 따로 월세 납입금을 증명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공 임대주택에 살지 않는다면 주민등록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월세액 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와 등본 내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월세가 아닌 전세 주택이어도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 가능하다. 꾸준히 전세 이자를 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300만원(주택청약 공제와 합산)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안경 구입비, 기부금…자잘한 영수증 챙기기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 구입비 등 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만약 누락됐다면 구입처 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해 증빙해야 한다. 정치자금 후원금도 따로 연말정산 증빙 서류를 받아 제출하고, 교회·절 등 종교단체 기부금도 따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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