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4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재판에서 징역 7년 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5월 유치원 등원을 위해 4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진은 인천 서구 검단복지회관 앞 삼거리 인도 한쪽에 마련된 추모대. (사진=뉴스포스트 이해리 기자)
지난 5월 유치원 등원을 위해 4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진은 인천 서구 검단복지회관 앞 삼거리 인도 한쪽에 마련된 추모대. (사진=뉴스포스트 이해리 기자)

1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인천 서구 마전동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4살 배기 딸을 데리고 유치원 등원을 하고 있다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A씨의 차에 치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딸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눈 시술을 받은 뒤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생업을 위해 출근하다가 사고를 냈다.

검찰은 “A씨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나,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유족 측에서 A씨에 대한 엄벌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9월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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