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실, 국세청 자료 분석
“초고소득자 과세 적절성 점검해야”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최근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6년가량 근무한 뒤 받은 퇴직금이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근속 10년 미만의 퇴직자 중 50억 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은 일반인은 3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2019년 퇴직소득자 297만 명의 평균 퇴직금은 1,449만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2019귀속년도 퇴직급여액 규모별 퇴직자 인원. (자료=국세통계포털)
2019귀속년도 퇴직급여액 규모별 퇴직자 인원. (자료=국세통계포털)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국세청의 퇴직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근로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소득자 중 5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2019년 퇴직소득자의 평균 퇴직금은 1,449만 원에 불과했다. 2019년 기준 연간 퇴직자는 297만 4,532명으로, 퇴직금 총액은 42조 9571억 원이다. 구간별로는 퇴직급여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최하위 구간 근로자가 220만 1,699명으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퇴직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6만 9,852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 중 5억 원을 넘긴 퇴직소득자는 5,471명으로 전체의 0.2%의 비중을 나타냈다. 5억 원 이상의 퇴직급여액을 받은 이들의 평균 퇴직금은 1인 당 8억 3,584만 원으로, 전체 평균 퇴직금의 58배에 달했다.

근속 연수별로는 5년 미만인 퇴직자 수가 218만 9,553명으로 전체의 73.9%에 달했다. 근속 기간이 5~10년 미만인 퇴직자는 55만 4,978명(18.7%), 10~20년 미만은 14만 2,891명(4.8%), 20~30년 미만은 3만 1,224명(1.1%), 30년 이상은 4만 5,886명(1.5%) 등으로 나타났다.

각종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과세되는 신고 대상 세액은 1조 7,550억 원이다. 이 중 개인 퇴직 연금 가입으로 과세가 미뤄지는 소득세는 8,917억 원이다.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직업 전환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퇴직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퇴직자 간의 소득에도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퇴직자의 안정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퇴직 초고소득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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