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실, 국세청 자료 분석
“초고소득자 과세 적절성 점검해야”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최근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6년가량 근무한 뒤 받은 퇴직금이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근속 10년 미만의 퇴직자 중 50억 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은 일반인은 3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2019년 퇴직소득자 297만 명의 평균 퇴직금은 1,449만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국세청의 퇴직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근로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소득자 중 5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2019년 퇴직소득자의 평균 퇴직금은 1,449만 원에 불과했다. 2019년 기준 연간 퇴직자는 297만 4,532명으로, 퇴직금 총액은 42조 9571억 원이다. 구간별로는 퇴직급여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최하위 구간 근로자가 220만 1,699명으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퇴직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6만 9,852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 중 5억 원을 넘긴 퇴직소득자는 5,471명으로 전체의 0.2%의 비중을 나타냈다. 5억 원 이상의 퇴직급여액을 받은 이들의 평균 퇴직금은 1인 당 8억 3,584만 원으로, 전체 평균 퇴직금의 58배에 달했다.
근속 연수별로는 5년 미만인 퇴직자 수가 218만 9,553명으로 전체의 73.9%에 달했다. 근속 기간이 5~10년 미만인 퇴직자는 55만 4,978명(18.7%), 10~20년 미만은 14만 2,891명(4.8%), 20~30년 미만은 3만 1,224명(1.1%), 30년 이상은 4만 5,886명(1.5%) 등으로 나타났다.
각종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과세되는 신고 대상 세액은 1조 7,550억 원이다. 이 중 개인 퇴직 연금 가입으로 과세가 미뤄지는 소득세는 8,917억 원이다.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직업 전환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퇴직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퇴직자 간의 소득에도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퇴직자의 안정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퇴직 초고소득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