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중고거래 플랫폼, 고가품 거래…탈세 등 불법 행위 적발해야”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최근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급시계, 골드바 등이 중고거래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 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중고거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고가일 경우 과세가 필요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근마켓에서 고급시계가 거래되고 있는 현황. (사진=박홍근 의원실)
당근마켓에서 고급시계가 거래되고 있는 현황. (사진=박홍근 의원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가 명품시계와 골드바 거래를 확인한 결과, 9,350만 원, 9,200만 원 등 1억 원에 가까운 제품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7,100만 원, 6,400만 원 등 고액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사업자는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세율 10%)와 종합소득세(6~45%)를 신고하고 내야한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홍근 의원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요청하자 국세청은 “중고 물품 판매 사업자가 중고 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 금액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거래 횟수, 빈도, 거래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데, 거래 횟수와 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의미로, 이를 이용하는 탈세가 빈번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박 의원은 “불법이나 탈법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데 활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거래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고,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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