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으로 계층이 변하더라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계층이 청년·신혼부부 등으로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학생에서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에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입주자격을 충족할 경우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또한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자녀) 10년, 고령자·수급자 20년 등으로 새로 적용한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진된다. 현재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대원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소득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거주기간이 적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생애주기에 따른 이주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했었다.

앞으로는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이외에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사실 이혼자 등 세대 구성원 범위를 개선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29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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