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빙그레‧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 등 빙과류 제조사 6곳이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뉴스포스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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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롯데제과, 빙그레, 해태제과, 해태아이스크림, 롯데푸드, 롯데지주 등 빙과류 제조사 6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또한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받아 소매점에 공릅하는 역할을 한 부산 지역 대규모 유통업체 3곳도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이들 제조사의 담합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7월 업체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6개 제조사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형마트, SSM,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아이스크림의 할인율을 사전에 미리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인율을 합의해 제품별 할인폭을 줄여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아울러 제품 판매가 인상율도 서로 합의한 증거도 포착됐다.

또한 이들은 서로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도록 합의한 뒤 특정 유통 업체에만 납품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인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다.

한편 빙과류 제조사들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정황은 약 14년 만이다. 앞서 롯데제과, 롯데삼강,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곳은 지난 2007년 아이스크림 콘 값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총 46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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