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옵션·전환사채·법인명의 고가품 유용 등 편법 대물림
국세청 “불공정 탈세 세무조사로 증여세와 법인세 추징”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국세청에 적발돼 수백억 원 상당의 증여세와 법인세를 추징당한다.

국세청 MI.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 MI.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사모전환사채와 콜옵션, 내부정보 제공 등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사주일가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유통 등 코로나 반사효과로 매출과 수익이 증가한 알짜회사를 사유화해 이익을 빼돌리거나, 일감 몰아주기와 사업기회 제공 등 방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이다.

조사대상자는 △코로나19 반사이익 가로채기 △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 △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 등 3가지 유형에 해당됐다.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전환사채 증여 등 적발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 호황으로 얻은 기업이익으로 취득한 법인 명의 슈퍼카와 호화리조트, 고가미술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주일가 사례를 12건 적발했다. 

이들 사주일가는 고액 급여과 상여, 배당 등으로 기업이익을 가로채는 등 사익을 편취하기도 했다. 부당급여 판정은 판례에 따라 동종 업계와 임금 수준 비교 등을 감안해 판정했다.

법인 명의 사치품 등을 유용해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법인 명의 사치품 등을 유용해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주일가들은 △슈퍼카와 요트 등 141억 원 △고가 주택과 별장 등 386억 원 △고가 회원권 2,181억 원 등 모두 2,600여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법으로 자녀의 재산을 증식하고 부당내부거래로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주일가 사례도 9건 적발됐다. 이들 사주일가는 요람회사의 부당지원으로 자녀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를 편법으로 증여했다.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사업 시행권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무형자산을 고가로 매입하고, 사용료를 과다지급하는 등의 편법이 동원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사주 자녀들은 10대에 법인 주식으로 종잣돈을 번 뒤, 20대에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주식 가치를 부풀렸다. 30대~40대엔 고액급여와 배당으로 자산을 계속 증식했다.

사모전환사채로 편법 증여를 한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전환사채와 콜옵션을 동원한 편법 증여 사례도 9건 적발됐다. 국세청은 법인이 콜옵션부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주가 상승 시 사주와 사주자녀에게 콜옵션을 부여하고, 사주가 낮은 가격으로 전환사채 매수 후 주가 급등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편취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사주일가가 해외 부외자금을 역외펀드로 위장해 계열사 주식을 우회거래하고 수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차명소유 해외법인과 부당 거래를 통해 기업이익을 해외로 유출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편법 증여 사주일가에 각 수십~수백 억 원 상당의 증여세와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코로나 경제위기에 편승해 부의 무상이전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와 같이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며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과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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