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법인 전체 세액 89% 부담
1주택자 부담도 800억 원 늘어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28만 명 늘어난 9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3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세액이 8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 원이다. 고지 대상은 지난해(66만7000명)과 비교해 28만 명이 증가했고, 부과 규모는 1조8000억 원에서 216.7% 증가한 5조7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은 감안할 경우 약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고지 세액 5조7000억 원 중 다주택자는 48만5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13만 명 증가했고,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9000억 원에서 2조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법인 과세 인원도 6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명 가까이 늘었고, 세액 역시 6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를 합산하면 올해 종부세 전체 고지 세액 중 88.9%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게 된다.

1세대 1주택자도 증가했고, 그에 따른 세액도 증가했다. 지난해 12만 명에게 1200억 원이 부과됐던 세액은, 올해 13만2000명에게 2000억 원이 고지됐다. 지난해에 비해 800억 원 증가한 것. 기재부는 자료를 통해 1세대 1주택자가 비중은 전년(18.0%)보다 감소한 13.9%였고, 세액 역시 6.5%에서 3% 줄어들었다고 밝혔지만, 1주택자의 부담도 증가한 것 또한 사실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상한을 1.5배 적용해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재부는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텍스 신청 화면 개선 등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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