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1년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발표
지배구조 개선효과 보이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 감시 필요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가운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일가 지분율 역시 절반을 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스포스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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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27개(전환 집단)에 소속된 32개 지주회사가 조사 대상이었다.

32개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0%, 50.1%로 전년과 유사했다. 그러나 전환집단의 대표지주회사와 총수가 있는 일반 대기업집단(이하 일반집단) 대표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48.0%, 38.0%로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가 더 높았다.

또한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해 총수 및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 의결권은 각각 27.8%, 53.3%로 총수일가 지배력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의 출자단계는 3.2로 일반집단(4.5)보다 적었다. 이는 전환집단이 일반집단보다 단순하고 수직적인 출자구조를 가지는 지주회사 체제의 특성이 확인됐다.

해외계열회사의 국내 출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35개 해외계열회사아 국내계열회사 30곳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계열회사에 출자한 해외계열회사가 많은 전환집단은 롯데(16개), SK·LG(각 4개), 코오롱·동원(각 3개), 두산(2개), CJ·하이트진로·한진(각 1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현행법상 해외계열회사는 지주체제 밖에 있어 해외계열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출자가 법 위반사항은 아니나, 향후 해외계열회사를 이용한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제 회피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제 밖 계열회사는 전환집단(27개)에 소속된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225개다. 225개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42.7%인 96개로 나타났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45개를 포함하면 62.7%(14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68%로 전년(15.25%)보다는 다소 감소했으나, 일반집단의 평균 비중인 10.38%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체제 안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15.6%)보다 감소한 13.8%였지만,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8.7%)보다 증가한 11.4%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주체제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가능성은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주체제의 장점을 살리고 소유지배구조와 거래행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장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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