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됐다.

곽상도 전 의원. (사진=뉴시스)
곽상도 전 의원. (사진=뉴시스)

5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업자인 화천대유 측에 개발 관련 편의에 도움을 주고,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곽 의원은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며 “가능성만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며 항의했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곽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그는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며 “크게 추가된 증거도 없는데 왜 법원 판단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다. 향후 적극 소명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는 일명 ‘50억 클럽’에 언급되던 인사로, 이들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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