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이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확진자 투표 시간을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정해두는 내용이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들에 대한 투표권 보장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매일 5만 명이 넘게 폭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투표 위축을 막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여야는 당초 대선 당일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고, 확진자들에 별도 투표 시간을 부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상으로도 85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만 들이면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이 가능한데, 투표시간 연장은 추가 비용이 226억원까지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여야는 확진자 투표시간을 1시간 30분 연장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방역 당국에 사전 외출허가를 받고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격리 장소와 투표장 거리가 멀 경우 방역 당국의 허가를 얻어 낮 시간에 현장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투표시간이 다소 늦어지면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 시간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장에 오후 7시30분 전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많은데 출구조사 결과가 방송될 경우 그 결과를 보고 투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선관위와 방송사가 협의해서 출구조사 공개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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