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자가검사키트가 13일부터 중단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약국·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자가검사키트의 구매 수량은 1명 당 5개로 제한된다.

지난 3일 서울 구로구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가 품절됐다고 적혀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지난 3일 서울 구로구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가 품절됐다고 적혀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유통개선조치를 오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온라인 판매자는 12일까지 입고된 재고 물량에 대해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그 외의 재고 물량은 오프라인으로 판매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에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하도록 했다. 제조 시간을 줄이고 물류 배송의 효율성을 높여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 같은 대용량 포장 제품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하게 된다.

자가검사키트 구매 수량도 제한했다. 1명당 1회 구입 수량은 5개다. 검사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원활하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에 향후 수출 물량에 대해서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내 수요에 대한 원활한 공급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민간 공금 물량의 40% 이상이 온라인으로 공급돼 왔으니 배송 시간이 길어 구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오프라인보다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불공정 행위도 다수 있었다”며 “온라인 판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단순화해 구매가 꼭 필요한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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