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연일 확산하면서 자가진단 키트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는 자가진단 키트의 공급난을 막기 위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 3주 동안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을 1인당 5개로 제한했다.

지난 3일 서울 구로구의 한 약국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품절을 알렸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지난 3일 서울 구로구의 한 약국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품절을 알렸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의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개선조치를 전날인 13일부터 내달 5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개선조치의 세부 내용은 ▲ 자가진단 키트 온라인 판매금지 ▲ 약국‧편의점으로 판매처 제한 ▲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증대 ▲ 낱개 판매 허용 및 1명당 1회 구입 수량 제한 ▲ 수출물량 사전승인 등이다.

식약처는 자가진단 키트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단순화·집중화했다. 판매자는 지난 12일까지 입고된 재고 물량에 한정해 온라인으로 오는 16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고, 이후에는 오프라인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그간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으로 공급해 왔으나 배송 시간이 길어 구매 접근성이 떨어졌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로 수요가 크게 늘면서 가격도 폭등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동시에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단순화했다.

약국‧편의점에서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진단 키트를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개인이 낱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품귀현상을 우려해 1명당 1회 구입 수량을 5개로 제한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 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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