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뉴스포스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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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브이유텍, ㈜디노니스, ㈜해솔피앤씨, ㈜에이치엠씨 등 4개사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기간 동안 실시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상호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 4개사는 담합을 합의한 후 14건의 입찰에 참가했고, 그 결과 13건을 낙찰받았다. ㈜브이유텍 5건, ㈜디노시스 3건, ㈜해솔피앤씨 4건, ㈜에이치엠씨 1건 등이다.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를 정하고 이에 맞춰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이들 4개사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4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담합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해 조사 및 제재한 사안”이라며 “향후에도 이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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