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도 20대 대통령 선거에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회 본회의.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2건을 포함한 안건 4건을 의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선거 당일 오후 6시~7시 30분에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는 사전 보건소에서 외출 인정을 받고 6시 이전에도 투표소 투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방역 정책 상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는 2월 9일부터 13일 사이에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거소투표를 하거나, 사전투표일 둘째날(3월 5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하는 방법뿐이었다.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만 39세 이하의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2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보조금 총액의 50%를 지급하고, 전국지역구총수의 15% 이상 20% 미만 추천한 정당에는 보조금 총액의 30%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추천한 정당에는 보조금 총액의 20%를 일정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했다.

이 밖에 2건의 결의안도 의결됐다. 현재 국가 소유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2006년 일본에서 환수)과 조선왕족의궤(2011년 일본에서 환수)가 본래 자리인 오대산에 봉안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이다. 또한 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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