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허주렬 기자>지난달 30일 미국으로 출국한 광우병 민관합동조사단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 현지의 사료조치, 또는 도축과정의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지만 정작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에는 조사단이 방문하지 못한다”며 “이는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출입조사권을 미국 정부가 행사하면서 거기에 한국의 현지 조사단을 동행해 주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으나 우리 정부에서 그런 협력요구를 강하게 했는지 대단히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광우병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나서서 “여기를 다 조사해 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된 수입국이고, 당연히 미국에게 제대로 된 조사를 요구해야하고, 또 그럴 권리도 있지만 우리 정부의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현재의 한미 간 통상조약 하에 우리가 원해도 수입중단이 불가능하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쇠고기 협상에서는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었지만 이후 전 국민적인 문제제기(촛불집회 등)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부칙이 추가됐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이 부칙에 따라 일시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포함해서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다만 무한정한 권리가 아닌 일시적인 권한으로 합리적인 기간 안에 더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기간 안에 좀 더 확실한 정보에 기한 판단을 할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즉, 우리 정부의 입장은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권리는 있지만 그럴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을 못 느껴 검역을 50%로 올리는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수입중단, 검역중단 등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한국 정부의 광우병 조사단에 미국이 자신의 치부를 낱낱이 공개할 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송 변호사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통제 제도,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며 “법령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한 이후 미국에서 제대로 통제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지 검토한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수입재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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