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쉬운 우리말 쓰기 특집②

뉴스포스트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국어문화원연합회의 <공공언어 개선> 사업을 시작합니다.

주민등록증 신청서, 전입신고서, 인감증명서 등 공공문서는 우리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지만, 복잡한 문서양식과 어려운 한자어가 가득해 늘 어렵게 느껴집니다. 모든 국민이 쉽게 공공문서를 작성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와 안양대 국어문화원이 함께 ‘쉬운 우리말 공공문서 만들기’ 시리즈를 총 1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뉴스포스트=문현우, 김혜선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창구다.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입법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필요한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뉴스포스트 DB)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뉴스포스트 DB)

지난해 12월 9일부터는 청원을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기존 30일 이내 10만 명 동의에서 5만 명으로 낮아졌다. 이 밖에 재외국민의 청원 참여를 원활하기 위해 휴대폰·아이핀 인증 외에도 공동인증서 인증을 추가하는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돕기 위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역시 국민들이 쉽게 청원 방법을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청원을 위해서는 실명 인증과 함께 ‘청원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청원 절차와 작성 시 유의사항, 예시문 등이 ‘펼쳐보기’를 통해 친절하게 설명한다.

다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일부 항목에 사용된 불필요한 한자어 사용을 고쳤다. 또한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원소개청원’ 양식을 보다 국민이 보다 편하게 개선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민청원 등장 이전에 국민이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청원을 제출할 수 있었다.

불필요한 한자어를 바꿔요

먼저 청원서 작성 버튼을 누르면 ‘불수리 사항 안내’ 팝업창이 뜬다. 어떤 내용을 청원할 수 있고, 어떤 청원은 접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불수리 사항’은 굳이 한자어로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리되지 않는 청원 안내’로 풀어 썼다. 아래에 확인 버튼에도 ‘수리되지 않는 청원 안내 확인’으로 바꿨다.

청원서 작성 화면에서는 대체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형식이 쓰여 고치지 않았다. ‘해시태그’의 경우, 국립국어원에서 ‘핵심어 표시’로 순화하고 있으나 ‘검색어’를 괄호로 병기해 고령층의 이해를 돕고 있고, 작은 글씨로 ‘청원 검색 시 해시태그 검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덧붙여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순화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추가 안내사항인 ‘청원 절차안내’의 경우, 국회 처리 절차에 따른 전문 용어가 사용된다. ‘부의(附議)’는 본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한 안건으로 올린다는 뜻인데, 일반 국민들은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돈인 ‘부의(賻儀)’를 떠올리기 쉽다. 안내사항은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널리 사용하는 단어로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의결’ ‘본회의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의결’로 바꿨다.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에서도 아래와 같이 불필요한 한자어를 바꿨다.

기존안

제목은 청원사항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되, 50글자 이하로 간명하게 명사절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되면 청원명이 “〇〇〇에 관한 청원”으로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며, 청원 제목이 부적당할 경우 관리자가 청원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선안

제목은 청원사항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되, 50글자 이하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명사절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되면 청원명이 “〇〇〇에 관한 청원”으로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며, 청원 제목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가 청원 제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의원소개청원, ‘의원지지청원’은 안 되나요?

기존에 국민청원의 역할을 했던 ‘의원소개청원’ 양식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접수 양식으로 되어 있다. 국민이 의원소개 청원서와 청원 원문을 작성하고, 국회의원이 청원소개 의견서을 덧붙여 제출하는 방식이다.

의원소개청원에서는 ‘제출서류 기재요령’을 ‘제출서류 작성방법’으로 바꿨다. 또한 설명문에서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와 같은 어색한 문장을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로 다듬었다.

또한 ‘인장’은 ‘도장’으로, ‘실인’은 ‘인감도장’으로 기존 법제처에서 순화한 법령 용어를 적용했다.

이밖에 의원소개청원의 ‘소개’를 ‘지지’로 바꿔 보다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이 담기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박철우·이현희 안양대 국어문화원 교수는 “‘소개’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국민 의견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담긴 것처럼 보인다”며 “국민들이 접근하는 데 장벽처럼 느낄 수 있으니 ‘의원지지청원’ 정도로 바꾸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원소개청원 원문(왼쪽)과 개선본(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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