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판·자동차 제조 등 경쟁 제한 우려 없다”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G와 쌍용자동차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쌍용자동차 제공)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쌍용자동차 제공)

공정위는 쌍용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3%대에 불과해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을 막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KG와 쌍용차의 기업결합이 경쟁 제한의 우려가 없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주식의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양사 기업결합 승인의 관건은 강판 시장과 자동차 제조업 간 수직결합으로 타사의 경쟁을 제한하느냐 여부였다.

KG모빌리티는 양사 기업결합을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로, 계열사로 철강 제조사인 KG스틸을 뒀다. KG스틸은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공정위는 KG스틸의 점유율이 10% 내외로 크지 않고,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 주요 사업자인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속한 현대자동차그룹도 수직계열화된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의 상당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는 점도 경쟁 제한의 우려를 줄인다고 봤다.

공정위는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의 M&A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며 “이번 기업결합으로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당사회사 간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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