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달장애인 돌봄 제도를 강화한다.

지난 4월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장애인 인권 의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지난 4월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장애인 인권 의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복지부는 29일 열린 20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돌봄 강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3년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의와 선정기준 마련하고, 특화 서비스를 개발한다.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지원체계를 2024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을 하루 7시간 반에서 8시간으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과 경조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주일 간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복지도 강화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38만 7500원에서 내년도 40만 1950원으로 3.7%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올린다. 이외에도 맞춤형 일자리 직무 개발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한다.

치료와 재활, 양육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 검사비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한다.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도 추진한다.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지원 모형을 개발하고, 성과 평가 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과 후견활동 비용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가족의 심리·정서 지지를 위해 부모상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발달장애 관련 전문 정보 제공을 위한 부모교육 대상도 늘린다. 그 밖에도 발달장애인 가족의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생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중장기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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