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논란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회 신청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정부가 방송사를 장악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입장과 노조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방송공사.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방송공사.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안전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최장 90일간 쟁점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인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 EBS 사장을 국민추천위원회의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권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의 정치 성향이 바뀌는 것을 방지하자는 게 목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할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 의결했다”며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언론,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재를 부렸다. 사실상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 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법 중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10여 년 이상 정치 권력의 방송 장악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정파도 영향력 행사 못하도록 사장 선출 시 시청자이자 공영방송 주인인 국민들 의견 반영하자는 뜻이다. (여당이) 공영방송에 대해 장악할 의사가 없다면 이 법안에 대해 폄훼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은 2년 전부터 발의되었고 논의했어야 한다. 그런데 법안소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측에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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