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처음으로 정기국회 넘기나
민주당,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 촉구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부자 감세 반대’와 ‘이상민 장관 해임안’ 등을 거대 야당이 강하게 요구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처음으로 정기국회를 넘길 전망이다.

(사진=뉴스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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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2023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지속되면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다. 오전부터 마주 앉았던 여야는 각종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복지 예산 삭감’,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해 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정부가 감액한 예산을 늘리는 대신 용산 대통령실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여당과 갈등을 빚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최고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고세율 인하를 수용하면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더불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려고 한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원칙을 대면서 단독 처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을 오늘까지 처리하지 못한다면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된다. 오후에라도 협상이 이뤄진다면 다음날인 10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민주당이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자동 부의된 정부안을 부결시키고, 수정안을 단독으로 가결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기국회 종료일 다음날인 10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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