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체, 연일 반대 목소리 vs 노동계는 단식까지
쟁점 중 쟁점 법안, 거대 야당도 강행 처리 어려워

2022년 국회는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가 어느 때보다도 강했다. 상반기에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하반기에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으로 여야가 맞붙고 있다. 노동자들이 사측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걸 막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노동 3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주장과 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법이라는 주장으로 찬반 입장이 갈린다. <뉴스포스트>는 올해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란봉투법’ 논쟁의 합의점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지난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 단체 6곳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지난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 단체 6곳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2022년 연말 여야 간의 ‘입법 전쟁’이 고조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지만, 경영계 입장에서는 반드시 저지해야 할 악법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는 불법 파업 등 노동 분쟁을 조장하고,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날인 6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 단체 6곳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노동계에서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입법 촉구를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은 하청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이 올해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지난달 30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사 양측의 갈등이 일촉즉발 상황까지 몰린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현행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게 골자다. 두 개의 조항을 개정해 ‘합법’으로 인정되는 파업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자들이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데, 사측이 청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액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진다. 반면 기업은 향후 노동자의 파업으로 손해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만큼은 노사합의가 이뤄질 수 없는 이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정기국회는 불가...연내 처리도 불투명

노란봉투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야당은 여당을 제외하고 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2014년 쌍용차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노란봉투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년간 잠들어있던 노란봉투법이 이제 본회의 상정을 코앞에 남겨둔 것이다.

‘소년공 출신’ 제1 야당 대표의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는 확고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에 선출되자마자 노란봉투법을 22대 민생입법과제로 놓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선포했다. 노조법 개정안의 별칭을 노란봉투법 대신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부르자고 주장한 사람도 이 대표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당장 내일인 9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당의 거센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방탄법’, ‘불법파업조장법’ 등으로 부르면서 반발하고 있다. 물리적 시간도 촉박한 데다,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대립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 못지않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넘어서도, 본회의 상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심사를 끈다면, 최장 60일을 기다려야 한다. 60일 후 본회의에 안착하면 민주당과 정의당의 힘만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 여부가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결국 노란봉투법의 운명은 여론에 달려있다. 여론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한다면 민주당에서도 쉽게 움직이기 어렵다. 제1야당의 움직임이 노란봉투법 이외의 쟁점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반면 긍정 여론이 많다면 윤석열 대통령 역시 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2022년 하반기 국회의 ‘뜨거운 감자’ 노란봉투법이 7년의 기다림 끝에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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