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검찰출석·전당대회로 흘러간 임시국회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방송3법·안전운임제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2023년 새해 첫 임시국회는 설 연휴와 거대 양당의 정치적 이슈에 묻혀 본회의 한번 열리지 못한 채 무력하게 흘러하고 있다.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쟁점 법안들은 여론의 무관심 속에 행방이 묘연하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뉴스포스트 DB)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뉴스포스트 DB)

2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월 임시국회 회기를 내달 1일까지로 정하고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2월 임시국회 기한은 내달 2일부터 28일까지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월 30일과 2월 24일에 열린다.

1월 임시국회는 설 연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국민의힘 전당대회 준비 등 당 내부 이슈로 여태 본회의 한 번 열리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쟁점 법안들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여야 쟁점법안은 대체로 민주당이 제안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모양새다.

본회의 코앞서 막힌 법안

당장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이기도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의무화 해 농민들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자는 게 목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힘으로 지난달 28일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달 16일 직권으로 해당 법안을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 회부했다. 본회의 표결만 남았는데,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다시 법사위로 가져온 것이다.

법사위에 막힌 쟁점 법안은 하나 더 있다.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KBS와 MBC, EBS 사장을 전문가들과 국민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선출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자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시작하기 전인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에서의 직권남용에 따른 것들이 본회의 직회부에 지장을 초래할 일은 없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부칠 것을 강력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2월 임시국회의 핵, 노동 관련 법

노동 관련 법안 역시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두 법안과 달리 법사위까지 가지도 못하고 상임위원회에 머물고 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월 임시국회 기간 환노위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간 격렬한 논쟁이 오갈 전망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민주당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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